시험 연구용 LMO 신고 프로세스 |
|||||||||||
유전자 변형생 물체 (LMO) 구매 관련 안내▶ LMO법 제2조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정의 LMO: Living Modified Organism |
|||||||||||
▶ 관련 신고 규정
ㆍ ‘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’에 따라
시험·연구용으로 사용하거나 박람회·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.
|
|||||||||||
▶ 제출 서류발주를 원하는 분께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|